제목 |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5차 직원 채용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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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시 | 2021-08-12 15:54:3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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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5차 직원 채용 공고 「방송‧통신‧전파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산업진흥 전문기관」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전파로 소통하고 방송‧통신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 2021. 7. 30.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□ 채용분야 및 인원 □ 근로조건 ○ 고용형태 : 기간제계약직 ○ 계약기간 : 임용일로부터 2년 ※ 계약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또는 정규직(무기계약직) 전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○ 보수 및 처우 : 진흥원 내규(인사·보수규정)에 의함 □ 응시자격 : KCA 인사규정 제9조 채용자격 기준 적용
□ 가점항목 : 장애인 가점 부여
□ 채용방법 : ① 1차 전형(서류 및 AI) → ② 2차 전형(면접) ➀ (1차 전형) 서류 및 AI전형 o AI전형(인공지능 기반의 전형 솔루션)으로 인적성, 직무역량 등을 평가 후 AI전형과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* ※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② (2차 전형) 면접전형 o 채용분야별 면접을 통한 평가 후 평가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※ 동점자 발생 시 서류·AI전형 고득점자 선발
□ 전형일정
□ 접수처 : https://kca.recruiter.co.kr ㅇ 접수기간 : 2021. 7. 30.(금) ~ 2021. 8. 13.(금) 16:00 까지 □ 유의사항 ➀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 ➁ 응시자는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 ➂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 ➃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 위‧변조,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됩니다. ➄ 우리원은 NCS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므로,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에 가족관계, 출신학교 등 채용과 무관한 인적사항이 직·간접적으로 드러나거나, 부정청탁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➅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(교육·자격·경력·경험·가점 등)에 대하여 증빙자료(원본)를 근로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. ➆ 면접전형 시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한정)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또는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. ➇ 채용분야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(70점 미만) 선발하지 않습니다. ➈ 임용 후에는 인사규칙 제38조에 따라 순환근무가 가능합니다. ➉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“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”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KCA 인사규정 제12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. 제12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.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7.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.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□ 문의처 :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사노무팀 (061-350-1352, 1353) [별표 1]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(인사규정 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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