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연4회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지 ‘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’에 투고된 논문은 ‘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회지 규정 제4장 논문심사’에 의거하여 심사합니다.
제4장 논문심사
- 제 14조 (심사기준)
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1. 투고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,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2. 투고논문은 연구자가 이미 다른 지면에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논문이어야 한다.
3.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진행한다. ① 연구목적의 명료성
② 분석의 엄밀성
③ 연구방법의 타당성
④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
⑤ 관련문헌의 취급
⑥ 연구결과의 의의
⑦ 문장의 독이성
⑧ 논문의 독창성
⑨ 논문제목의 적합성 4. 논문심사의 평가 과정은 3항의 기준에 대하여 각 항목 당 ‘심각한 문제’, ‘경미한 문제’, ‘적절함’, ‘우수함’, ‘매우 우수함’, ‘관련 없음’으로 판정하며, 이를 종합하여 ‘게재 가’, ‘수정 후 재심사’, ‘게재 불가’로 등급을 매긴다.
5.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며 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※ 판정설명(게재 가 : ○, 수정 후 재심사 : △, 게재불가 : ×) 판 정 여 부 | 심사위원 1 | 심사위원 2 | 심사위원 3 |
게재 가 | ○ | ○ | ○ |
○ | ○ | △ |
수정 후 재심사 | ○ | △ | △ |
△ | △ | △ |
△ | △ | × |
게재 불가 | △ | × | × |
× | × | × |
편집위원 전원의재심사 가능 | ○ | ○ | × |
○ | △ | × |
○ | × | × |
ㆍ심사위원 3인의 게재 가 - 게재 가
ㆍ심사위원 2인의 게재 가, 1인의 수정 후 재심사 - 게재 가
ㆍ심사위원 1인의 게재 가, 2인의 수정 후 재심사 - 수정 후 재 심사
ㆍ심사위원 3인의 수정 후 재심사 - 수정 후 재심사
ㆍ심사위원 2인의 수정 후 재심사, 1인의 게재 불가 - 수정 후 재심사
ㆍ심사위원 1인의 수정 후 재심사, 2인의 게재 불가 - 게재 불가
ㆍ심사위원 3인의 게재 불가 - 게재 불가
ㆍ심사위원 2인의 게재 가, 1인의 게재 불가 - 편집위원 전원의 재심사 가능
ㆍ심사위원 1인의 게재 가, 1인의 수정 후 재심사, 1인의 게재 불가 - 편집위원 전원의 재심사 가능
ㆍ심사위원 1인의 게재 가, 2인의 게재 불가 - 편집위원 전원의 재심사 가능
- 제 15조 (심사절차)
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.
- 1. 편집위원회에서는 매년 5월 31일, 11월 30일 이전에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투고논문을 심사하며, 이 때 반드시 편집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2. 편집위원회는 반드시 등급판정의 이유를 해당연구자에게 학회 소정의 공문으로 알려야 하며, 편집위원회로부터 ‘수정 후 재심사’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을 받아야 한다. 재심의 기준 역시 위의 심사기준에 준한다.
3.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투고논문에 대한 외부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 이 때 외부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조교수 이상의 현직 교수이어야 하며, 심사의뢰 논문 수는 투고논문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.
4. 외부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심사의 기준은 편집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준한다.
- 제 16조 (심사면제)
본 학회의 요청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획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