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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사단법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가입 안내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21-07-13 19:57:18
첨부파일 ★ 사단법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입회원서.hwp
사단법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가입 절차를 안내합니다.
하단의 정관 '제2장 회원' 부분을 참고하시어 입회원서(추천인 1명 기입 필수) 작성 후 
koreapolitical@naver.com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상임이사회의 승인절차 이후 안내를 드리면 입회비를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 정ㆍ준회원의 자격이 부여 됩니다.

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단법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사무국(koreapolitical@naver.com)으로 연락바랍니다.


제 2 장 회 원


제5조
이 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로써 조직한다.

제6조
이 법인의 회원자격은 아래와 같다.
1. 정회원가. 대학교,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정치커뮤니케이션학 및 이에 관련되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급 이상의 자나. 공, 사립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정치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되는 사무 및 연구에 종사하는 자다. 단, 정회원 중 상임이사회가 결정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이 된다.
2. 준회원정치커뮤니케이션학 및 이에 관련되는 전공의 대학졸업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
3. 기관회원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법인, 단체 및 기관
4. 특별회원가. 정치커뮤니케이션관계 분야에서의 활동 및 연구가 많은 자나. 이 법인의 활동에 공헌이 많은 자다. 단, 특별회원중 상임이사회가 결정한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한자는 평생특별회원이 된다.

제7조
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회원자격을 갖게 된다.
1.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1명의 추천을 얻어 이 법인의 소정양식에 의거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갖게 된다.
2. 기관회원은 그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 이 법인의 소정양식에 의거한 입회원을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갖게 된다.
3.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갖게 되며, 명예 회장, 고문, 명예 이사로 추대될 수 있다.

제8조
이 법인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.
1. 이 법인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, 이 법인의 연구지를 배부 받으며, 기타 이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2. 총회에서 표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. 단, 선거 및 임원 선출에 관한 표결권은 따로 규정할 수 있다.
3. 이 법인의 임원은 정회원만이 될 수 있다. 단, 학회장이 학회 발전을 목적으로 필요에 의해 지정한 사람은 정회원의 자격을 득하지 않더라도 이사가 될 수 있다.
4. 기관회원은 그 기관이 정하는 1인을 정회원과 같은 자격으로 회의 및 투표에 참여시킬 수 있다.
5. 이 법인의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제9조
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잃게 된다.
1. 회원이 사망하였거나 탈퇴신고를 하였을 경우
2. 상임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
3.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
4. 단, 이 법인의 회원이 된 후 신분의 변화가 있더라도 회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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